지원대상
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당뇨병 환자
급여대상자 인정기준 : 1형당뇨병 환자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가.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나.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
다.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
상병코드 | 상병명 |
---|---|
E10.x | 인슐린-의존당뇨병 |
※ 단,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당뇨병 환자는 제외
급여항목
연속혈당측정용 전극
기준금액 및 지급기준
제품별 사용가능일수(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)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지원대상자 | 일당 기준금액 |
---|---|
1형당뇨병 환자 | 10,000원 |
※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
지원금 계산 방법
1일 지원금액(1만원) x 처방일수 | 보험급여(70%) | 본인 부담금(30%) |
---|---|---|
10,000원 x 90일 = 900,000원 | 630,000원 | 270,000원 |
예시)
지원 청구 길라잡이
제품별 사용가능일수(제품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)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1등록
환자등록
급여대상자(환자) 등록 신청 방법
신청접수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| 요양기관 |
---|---|---|
신청방법 |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팩스(신분증 사본을 첨부) | 요양기관에서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을 통해 등록 |
제출서류 |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| |
등록적용일 |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(신청)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
|
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|
※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
2절차
지급절차
1.
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
(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)
2.
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)서
3.
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) 1부
4.
요양비 지급 청구서(당뇨성 소모성 재료) 1부
5.
세금계산서 1부
(품명, 수량, 단가,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6.
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
-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: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+세금계산서(공단부담금액)
※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(품목 등)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,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
3환급
환급
요양비 지급 위임(대리) 보험청구 서비스
요양비 지급 위임(대리) 보험청구 서비스는 맘스센스몰에서 제공하므로, 위임(대리)청구를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맘스센스몰에서 제품을 구매하세요.